시행 중2026-08-28 시행국방·외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164)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6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외교부장관 (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973"을 "974"로 하고, 행정서기보 "28"을 "3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8"을 "36"으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33"을 "734"로 하고,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8"을 "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82"를 "98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28"을 "3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8"을 "36"으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42"를 "743"으로 하고,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7"을 "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4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