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174)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5급 및 6급의 일부 정원에 공업연구직을 각각 추가하고,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우주환경센터 정원 8명(6급 8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우주항공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4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8"로 하고, 일반직 계 "244"를 "247"로 하며,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7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6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항공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을 "7"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를 "10"으로 하고, "공업연구사 8"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4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