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국방·외교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165)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65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외교부장관 (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중 총계 "190"을 "192"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3"으로 하며, 같은 별표 중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64765" alt="img168864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64767" alt="img168864767" >
[별표 1의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64975" alt="img16886497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5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