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경제·금융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048)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및 개발금융국 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48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777"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69"를 "77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59"를 "6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77"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69"를 "77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59"를 "60"으로 한다.
별표 3 제20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61433"  alt="img16866143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