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안전·행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816)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치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치란 중 "중구"를 "제물포구"로 하고, 같은 표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치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하며, 같은 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치란 중 "중구"를 "영종구"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519"를 "5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1"을 "102"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5"를 "5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7"을 "128"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7의3부터 별표 7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16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