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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2152)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29"를 "13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 "37"을 "3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29"를 "13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 "37"을 "3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