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경제·금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2146)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3"을 "275"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6"을 "3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73"을 "275"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7"을 "3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6059"  alt="img168726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6061"  alt="img168726061" >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