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안전·행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2147)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공실태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7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2"를 "197"로 하고, 일반직 계 "189"를 "194"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4"를 "1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69"를 "7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7"을 "5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