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8.31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31 (공포번호 00056)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연료전지
  2. 수소가스터빈
  3. 수전해설비
  4. 수소추출설비
  5. 그 밖에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에 제9조의10부터 제9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2(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②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
별지 제4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으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22337"  alt="img168822337"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26077"  alt="img168826077"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26079"  alt="img168826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26081"  alt="img168826081"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26099"  alt="img168826099"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으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4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5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7
2. 수전해설비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8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9
<신  설>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10
<신  설>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11
<신  설>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12
<신  설>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13
<신  설>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14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④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5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16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2. 수전해설비
17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8
<신  설>
⑤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19
<신  설>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1. 연료전지2. 수소가스터빈3. 수전해설비4. 수소추출설비5. 그 밖에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0
<신  설>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1
<신  설>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22
<신  설>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신  설>
제9조의12(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가.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나.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자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3.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②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5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2. 법 제2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3. 법 제2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신  설>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② 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③ 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신  설>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1. 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2. 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6
<신  설>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9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1. 공단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7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생  략)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0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