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31 (공포번호 00056)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8.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2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7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8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