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8.31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31 (공포번호 00056)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8.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
| 10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 17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 |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
| 3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5 | 다.·라. (생 략) | 다.·라. (현행과 같음)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9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1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2 |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생 략) |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5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
| 16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8 | 7.·8. (생 략) | 7.·8. (현행과 같음) |
| 1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