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복지·건강
검역법 시행규칙
- 공포2026.8.31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31 (공포번호 01195)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의 표준화를 위하여 그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며, 항공기취급업자 등이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보건상태신고서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중 "검역소장"을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6일"을 "7일"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2.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25조의2제1항 중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를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제2항제5호 중 "부표"를 "부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를 "다음 각 호의 자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2.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3. 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09" alt="img168733009" >
</img>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1면,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각각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하고, 같은 쪽의 제목 및 같은 서식의 뒤쪽의 제목 중 "MARITIME"을 각각 "SHIP"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각각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1" alt="img168733011" >
</img>
별지 제23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선박위생 증명서의 구분란 중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를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를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직 급"을 "직 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3" alt="img168733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5" alt="img168733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7" alt="img168733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39" alt="img168733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41" alt="img1687331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15" alt="img168733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17" alt="img1687331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43" alt="img1687331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45" alt="img168733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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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47" alt="img16873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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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5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3. 그 밖에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 7 |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 <삭 제> |
| 10 | 제11조의2(예방접종)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 제11조의2(예방접종)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
| 13 |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 16 | 2. 페스트: 6일 | 2. 페스트: 7일 |
| 18 |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
| 19 |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 | <신 설> | 1.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
| 21 | <신 설> | 2.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 23 |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8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의 제출 |
| 30 |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③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 31 | <신 설> | 1.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
| 32 | <신 설> | 2.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
| 33 | <신 설> | 3. 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생 략) |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8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4 |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7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26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2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9 | 6. ∼ 10. (생 략) | 6. ∼ 10. (현행과 같음) |
| 3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