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산업·기업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9.1
  2.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02142)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장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는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ㆍ가족과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2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제2조제1항제6호 중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30687"  alt="img168830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30689"  alt="img16883068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2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신  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신  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8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10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7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9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11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