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4 시행복지·건강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4
- 시행2026.9.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4 (공포번호 36642)
2026-09-0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사선발전형 중 진료권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진료권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 및 졸업을 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진료권에 거주해야 하나, 혁신도시 등의 경우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학교군과 진료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관계 법령 및 시ㆍ도 조례 등에 따른 고등학교 배정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라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이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고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고등학교가 속한 진료권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중 해당 고등학교가 속한 진료권 전형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642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관계 법령 및 광역시ㆍ통합특별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 등에 따라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라 입학하여 졸업한 경우(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에 해당 고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고등학교가 속한 진료권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2호,2026.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