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국회·선거

인사청문회법

  1. 공포2026.9.8
  2.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84)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를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8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7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9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11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3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생  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