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안전·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공포2026.9.8
-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84)
2026-09-0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884호(2026.9.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인사청문회법) <제2188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인사청문회) ① ∼ ⑤ (생 략) | 제37조(인사청문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
| 3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