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8일 (공포번호 21885)

9월 8일 시행

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조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해졌으나, 종전에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조의 위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의 경우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5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85호,2026.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