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국방·외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8
  2. 시행2026.9.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8, 가장 늦은 날은 2027.3.9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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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89)

2026-09-0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1, 2027-03-09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5.4.10. 선고 2024헌가 12 전원재판부 결정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88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75세"를 각각 "65세"로 한다.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42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89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42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  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0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13
<신  설>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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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7
<신  설>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22
<신  설>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7
제42조(진료) ① ∼ ⑥ (생  략)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15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8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1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0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