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국방·외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8
- 시행2026.9.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8, 가장 늦은 날은 2027.3.9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90)
2026-09-0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1, 2027-03-09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89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90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신 설> |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 8 |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⑥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11 | <신 설> |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신 설> |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 15 | <신 설> | 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 20 | <신 설> |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7 | 제51조(진료) ① ∼ ⑤ (생 략) | 제51조(진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
| 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13 |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4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6 | 7. ∼ 13. (생 략) | 7. ∼ 13. (현행과 같음) |
| 1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8 |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2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