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09 시행집·교통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 공포2026.9.8
- 시행2027.3.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903)
2027-03-09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설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의 통ㆍ폐합 필요성 증가로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사업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의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인ㆍ허가 의제와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주택ㆍ교육시설ㆍ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복합개발사업으로 정의함(제1조). 나.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미사용 학교용지의 이용현황과 관할지역 내 학교별 학생 수 추이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의 인ㆍ허가등 의제를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 바.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의 특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03호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정의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의 부지로 결정되었다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변경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보 중인 토지는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로 본다.
제3조(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의 부지로 결정된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0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정의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의 부지로 결정되었다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변경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보 중인 토지는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로 본다. 제3조(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의 부지로 결정된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