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9 시행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8
  2. 시행2026.1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908)

2026-12-0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65조의1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08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5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6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7
<신  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8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14
<신  설>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5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신  설>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17
<신  설>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신  설>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9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11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2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8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0
6. ∼ 25. (생  략)
6. ∼ 2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