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09 시행집·교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공포2026.9.8
  2. 시행2027.3.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97)

2027-03-0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을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을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97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7
<신  설>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13
<신  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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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19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4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25
<신  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5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16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7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20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21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23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2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