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09 시행집·교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공포2026.9.8
- 시행2027.3.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97)
2027-03-0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을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을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97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6 |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
| 7 | <신 설> |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1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2 |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
| 13 | <신 설> |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신 설> |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18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 19 | <신 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 2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 24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 25 | <신 설>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5 |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
| 16 |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7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20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21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
| 23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2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