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7-03-09 시행
집·교통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제도 기반을 마련했어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낡은 공공청사와 쓰지 않는 공공재산에 공공청사,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의 틀을 만들었어요.
- 공포2026.9.8
- 시행2027.3.9
바뀌는 것
- 노후 공공청사와 쓰지 않는 공공재산을 활용해 공공청사,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일을 '복합개발사업'이라고 정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회사 등 중에서 사업을 맡을 시행자를 지정해요.
- 사업시행자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해야 해요.
- 복합개발사업에 세금 지원을 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대한 특례도 두었어요.
왜 화제인가요
- 최근 7일 기사 3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98)
2027-03-09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공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고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 이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심 내에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은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공공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제2조). 나.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공공청사등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연차별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그 심의사항으로 정함(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회사 등 중에서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9조). 라.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 민간투자사업 및 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복합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와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제17조). 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건축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정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8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복합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98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복합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