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환경·에너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8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53)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관리 방법ㆍ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우수 도시숲 등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우수 도시숲 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653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
3. 도시숲등의 이용도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2. 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3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5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4 |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12조제6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 5 | <신 설> |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3. 도시숲등의 이용도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6 | <신 설> |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2. 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0 | <신 설>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생 략)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 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1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