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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43)

2026-09-11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22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범위,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부대시설과 장치의 범위(제2조 및 제3조)
    1)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을, 원자로 운전에 필수적인 설비들이 일체 또는 기능 단위로 구성되고, 사전 제작 및 운송ㆍ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독립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듈(module)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정함.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부대시설과 장치를,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계측제어계통 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과 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동력, 열 등 에너지의 저장ㆍ인출ㆍ변환ㆍ재변환ㆍ수송ㆍ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함.
  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제4조 및 제5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8조 및 제9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ㆍ개발ㆍ실증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법ㆍ범위(제10조 및 제11조)
    1)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려는 회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을 것,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정함.
    2) 정부가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기술의 평가ㆍ이전ㆍ사업화 및 활용, 기술의 지도 및 연수 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표준화 지원, 관련 시험연구용 시설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 등으로 정함.
  마.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제12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을 수행하는 인력, 기반시설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이 1개 이상 있고, 해당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과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약을 체결한 지역을 소형모듈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계획서, 공청회 결과서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조)
    1) 정부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교육 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심의에 부치고,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643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하는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하는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