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8일 (공포번호 36644)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을 둔 대학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이 입학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과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연계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던 학위 연계과정을 구분하면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423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과정별로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을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연계과정의 경우는 2년 이내,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연계과정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경우는 2년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6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제47조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있는 자에"를 "있는 사람에"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받은 자가"를 "받은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4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이내
4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1년 6개월 이내
5
<신  설>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6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8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생  략)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