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46)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2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646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① 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2.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
3. 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6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6조의2(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① 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2.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3. 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