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47)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26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원 외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지원의 신청기한 및 지원 여부 통지기한을 1개월씩 앞당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64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혼인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 | <신 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
| 4 | <신 설> |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
| 5 | <신 설> |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
| 6 | <신 설> |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
| 7 | <신 설> |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9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11 | 가.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2 | <신 설> | 1) 출생증명서 |
| 13 | <신 설> | 2) 제적등본 |
| 14 | <신 설> |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
| 15 | <신 설> |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 16 | 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혼인증명서2) 출생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 17 | <신 설> |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
| 18 | <신 설> |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
| 19 | 2.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0 | <신 설> |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 22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25 | 1.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
| 26 | 2.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
| 27 | 3.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
| 28 | <신 설> | 4.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
| 29 | <신 설> | 5.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 30 | <신 설> | 6.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
| 31 | <신 설> |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생 략) |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0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21 |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24 |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