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47)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26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원 외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지원의 신청기한 및 지원 여부 통지기한을 1개월씩 앞당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64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혼인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4
<신  설>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5
<신  설>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6
<신  설>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7
<신  설>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
가.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2
<신  설>
1) 출생증명서
13
<신  설>
2) 제적등본
14
<신  설>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15
<신  설>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16
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혼인증명서2) 출생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17
<신  설>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18
<신  설>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19
2.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
<신  설>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2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5
1.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6
2.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7
3.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28
<신  설>
4.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29
<신  설>
5.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30
<신  설>
6.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31
<신  설>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생  략)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8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1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4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