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50)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0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65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을 "(금융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절차 등"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여건 및 재무상황 등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다.
  1. 방산업체등
  2.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이 되는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과 그 금융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0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금융지원)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여건 및 재무상황 등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다.1. 방산업체등2.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
3
<신  설>
③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5.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7
가.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1)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이 되는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8
나.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과 그 금융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9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