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안전·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공포2026.9.8
- 시행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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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51)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또는 민원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5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을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제2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5 | <신 설> |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9 |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1년 |
| 10 | <신 설> |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
| 11 | <신 설> |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
| 13 |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 16 |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17 | <신 설> |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18 | <신 설> |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
| 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제26조(근속승진) ① (생 략) | 제26조(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
| 7 |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15 |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생 략) |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