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안전·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 공포2026.9.8
  2. 시행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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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51)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또는 민원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5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을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제2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신  설>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9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1년
10
<신  설>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11
<신  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13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6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7
<신  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8
<신  설>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제26조(근속승진) ① (생  략)
제26조(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7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4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15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생  략)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