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경제·금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9.8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63)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정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비용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는 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 전에 심사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 변경(제18조제3항)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은 지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63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정비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하 "사업자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로, "인증기준"을 "사업자지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를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인증신청서"를 "사업자지정 신청서"로, "신청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준"을 "사업자지정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사업자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인증표시의 사용)"을 "(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사업자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사업자지정"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사업자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인증"을 "사업자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5의 제목 "(인증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6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의7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를 "(사업자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을 각각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을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제53조 및 제54조 중 "법 제58조"를 각각 "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
| 2 |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하 “사업자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사업자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3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4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자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
| 5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 |
| 6 | 제11조의3(인증표시의 사용)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①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 7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 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자지정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9 |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지정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11 |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의5(사업자지정 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13 |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15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16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 17 | <신 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18 | 제11조의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생 략) | 제11조의7(사업자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 19 |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 20 |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
| 21 |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
| 23 |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25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삭 제> |
| 27 |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 28 | <신 설>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9 |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31 |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
| 33 |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 35 |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6 |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2 |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생 략) |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24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