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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공포2026.9.8
-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64)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모두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서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6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14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43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⑦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
| 5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7 |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
| 8 |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
| 9 |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
| 11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 13 | 1. 위원회 위원장 | <삭 제> |
| 16 |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 ⑥ (생 략) |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3 |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생 략) |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
| 6 |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0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2 |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15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