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시행령
- 공포2026.9.8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62)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그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른 자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419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자펀드의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의 대상 요건을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이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이면서,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대통령령 제3666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로 한다.
1.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일 것
2.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
3.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2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⑥ 삭제 | ⑥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로 한다.1.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일 것2.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3.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예산의 배정) ① ∼ ④ (생 략) | 제16조(예산의 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 |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 략) |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