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0 시행복지·건강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6.9.9
- 시행2026.9.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9 (공포번호 36667)
2026-09-10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구전략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1)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인구전략위원회는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제8조)
1) 인구전략위원회는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을 평가 대상 연도의 10월 31일까지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인구전략위원회는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사업 및 절차(제9조 및 제10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전략위원회에 사전협의 의견을 제출할 때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제11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재정경제부장관 등으로 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 중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
마. 전문위원회의 구성(제15조)
인구전략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로 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인구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 해당 분야에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바.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제1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ㆍ배치하도록 하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사.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제19조)
1) 인구전략위원회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범위를 평가 대상 연도에 시행된 사업 중에서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함.
2) 인구전략위원회는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인구전략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67호(2026.9.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36667호,2026.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 6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7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4 |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