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공포2026.9.10
  2. 시행2026.9.1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10, 가장 늦은 날은 2026.9.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0 (공포번호 36669)

2026-09-1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10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43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을 정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제4조의4 및 제4조의5 신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년 주기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년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제11조의5제2항 신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669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 및 제112조"를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단서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로 하고,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조합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의5(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44조의2제2항 전단(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3.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마. 「금융지주회사법」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 「보험업법」
    아. 「산림조합법」
    자. 「상호저축은행법」
    차. 「새마을금고법」
    카. 「수산업협동조합법」
    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파. 「신용협동조합법」
    하. 「여신전문금융업법」
    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너. 「외국환거래법」
    더. 「은행법」
    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머. 「전자금융거래법」
    버. 「중소기업은행법」
    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어. 「한국산업은행법」
    저. 「한국수출입은행법」
    처. 「한국은행법」
    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 조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조합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나.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
    다.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제8조의2의 제목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 및 제112조"를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으로,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을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협: 2년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1년
  ③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④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 제65조의2제3항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2.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제11조의6 및 제11조의5로 한다.
제11조의5(종전의 제11조의6)의 제목 "(내부통제기준)"을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5조의4제4항"을 "법 제125조의4제1항"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는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의6(종전의 제11조의5)의 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을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아니할 것"을 "않는 사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 관련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없을 것"을 "없는 사람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법감시인"을 "중앙회 준법감시인"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를 "업무를 수행해야"로,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를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사업"을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를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는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제51조의3제3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의5"를 "제4조의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9호,2026.9.10>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6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4(조합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3.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5(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44조의2제2항 전단(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3.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마. 「금융지주회사법」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사. 「보험업법」아. 「산림조합법」자. 「상호저축은행법」차. 「새마을금고법」카. 「수산업협동조합법」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파. 「신용협동조합법」하. 「여신전문금융업법」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너. 「외국환거래법」더. 「은행법」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머. 「전자금융거래법」버. 「중소기업은행법」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어. 「한국산업은행법」저. 「한국수출입은행법」처. 「한국은행법」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② 조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조합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나.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다.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8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6(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
제4조의7(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7(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10
<신  설>
제4조의8(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11
<신  설>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2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협: 2년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1년③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④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 제65조의2제3항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2.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⑤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5(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125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가.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15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
<신  설>
4.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신  설>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9
<신  설>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0
<신  설>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1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2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② 중앙회는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해야 한다.
23
<신  설>
③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4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6(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25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가.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6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27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28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0
⑥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는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2
6. 법 제46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33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34
8. 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5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관한 사무
36
10. 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7
11. 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사무
38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39
<신  설>
13.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42
3. 제4조의4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의6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3
4. 제4조의5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조의7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지역조합
1. 지역조합
4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9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31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40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4
5. ∼ 31. (생  략)
5. ∼ 3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