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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8)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하고,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업무 등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88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제4조제10호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3조 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8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4.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5. 법 제15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6.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의 실시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평가의 실시
  8.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
  ④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8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대통령 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6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삭  제>
10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예산처
<삭  제>
12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13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2. 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3. 법 제8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4.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5. 법 제15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6.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의 실시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평가의 실시8.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④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⑤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7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8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