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1)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7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68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단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1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 2 |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5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6 |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8 | <신 설> |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9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12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 14 |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삭 제> |
| 17 | 12.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0 |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15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6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