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1)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7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68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단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1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신  설>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2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14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17
12.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0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15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6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