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예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1월 1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2)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629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68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상담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을 "제16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2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상담원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