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복지·건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15
- 시행2027.3.1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3.11, 가장 늦은 날은 2027.3.16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35)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3-11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심혈관질환"을 각각 "심장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을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증 응급"을 "중증ㆍ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권역 또는 지역 내"를 각각 "권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12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35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12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 3 |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 가.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 |
| 5 | 사. 삭제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 7 | <신 설> |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
| 11 |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 12 | <신 설> |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4 |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 17 |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
| 19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 23 |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 1.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
| 24 |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 2.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
| 25 |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26 |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9 |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30 | <신 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31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32 | <신 설> |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34 |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
| 35 |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2.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 36 |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3.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 37 |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4.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 4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 41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42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44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5 | <신 설> |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
| 46 | <신 설> |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9 |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
| 53 |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
| 55 | <신 설> |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
| 56 |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 57 |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 6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8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3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 1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8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 2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8 |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 략) |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38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3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7 |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4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0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51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2 |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54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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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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