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과학·방송·통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9.8
-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65)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 등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종전에는 ‘직전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업무 종사 후 매년 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건강진단 시기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원료물질 등 등록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65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제조업자"를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를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를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5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 | 2.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 2. 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
| 6 |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