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과학·방송·통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1. 공포2026.9.8
  2.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65)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 등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종전에는 ‘직전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업무 종사 후 매년 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건강진단 시기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원료물질 등 등록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65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제조업자"를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를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를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5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6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