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주택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8일 (공포번호 36657)
9월 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5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5개층까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5개층까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 4 | <신 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
| 5 | <신 설> |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
| 6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 7 | <신 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
| 8 | <신 설> |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