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주택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8일 (공포번호 36657)

9월 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5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5개층까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5개층까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4
<신  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5
<신  설>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6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7
<신  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8
<신  설>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