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집·교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포2026.9.8
-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58)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범위를 확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5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제14호 또는 제15호"를 "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17호"로,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업무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개층"을 "5개층 또는 6개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제55조의2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58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17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
| 8 |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또는 6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 10 |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
| 11 | <신 설> |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
| 12 | <신 설> |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 18 | <신 설> | 4.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생 략) |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
| 2 |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⑫ (생 략) | ⑫ (현행과 같음) |
| 6 |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3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4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15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③ (생 략)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1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9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