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9.8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36660)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안전기본계획을,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항만재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43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계획 수립ㆍ시행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ㆍ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660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0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2.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신  설>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