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일 (공포번호 00818)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의 유형ㆍ발생현황 및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1443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8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제1항 중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18호,2026.9.2>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2 |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 4 |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