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3 시행안전·행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9.3
- 시행2026.9.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3 (공포번호 00641)
2026-09-03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으로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화재안전조사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1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제8조의5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물의 출입구 및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관계지역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현황 및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에 있는 리튬전지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 등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일정을 정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1호,2026.9.3> 이 규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의3 삭제 |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물의 출입구 및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2.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관계지역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현황 및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4.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에 있는 리튬전지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 등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제8조의4(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일정을 정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3 |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 4 | <신 설> | 제8조의6(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