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4 시행국회·선거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공포2026.9.4
- 시행2026.9.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4 (공포번호 00665)
2026-09-04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등에 대한 연구계획,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수행의 범위 명확화(제2조의2 신설)
선거연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나. 연구계획 승인 및 연구결과 보고(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선거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승인받고, 전년도 연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다.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제8조의4 신설)
선거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서 발간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함.
라. 편의시설 이용 범위 확대(제25조제1항 개정)
교육ㆍ연수생 외에 연구인력도 합숙시설ㆍ식당 등 선거연수원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 (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구수행) 연수원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2장의2(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연구
제8조의2(연구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
2.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
3. 국내외 선거교육 연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을 "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5호,202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2조의2(연구수행) 연수원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
| 2 | <신 설> | 제8조의2(연구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2.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3. 국내외 선거교육 연구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3 | <신 설> |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 | <신 설> |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
| 5 |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