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4 시행집·교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4
  2. 시행2026.9.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4 (공포번호 01620)

2026-09-04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7월 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미터기 고장ㆍ오류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51537"  alt="img1689515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20호,2026.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