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9 시행집·교통
공항시설법
- 공포2026.9.8
- 시행2026.12.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2.9, 가장 늦은 날은 2027.3.9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96)
2026-12-09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3-09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6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을 말한다.
22. "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제3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제1항 중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류유인환경"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제7호 중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61373" alt="img168961373" >
</img>
②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61597" alt="img16896159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96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8961373"></img>
②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8961597"></img>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을 말한다. |
| 4 | <신 설> | 22. “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7 |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
| 1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 12 | <신 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3 |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6 |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8 |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류유인환경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
| 2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3 | <신 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4 | <신 설> |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27 |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 |
| 30 |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 5 |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9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0 |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③ (생 략) |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 략) |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7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1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0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25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32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