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7 시행일·노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공포2026.9.7
- 시행2026.9.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7 (공포번호 00483)
2026-09-07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정보통신학교의 전자부사관 초ㆍ중급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2026-48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의4서식"을 "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3조제2호 관련)"을 "(제3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26 환경ㆍ에너지(2/35)의 262 에너지ㆍ기상(1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17033" alt="img169017033" >
</img>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근거 법령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05" alt="img168992705" >
</img>
별표 7의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화학분석,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을 "화학분석"으로, "로봇하드웨어개발"을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시스템통합"으로 한다.
별표 7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으로 한다.
별표 7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상청장)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기상예보, 기상"을 "기상예보, 기상기후"로 한다.
별표 7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어업, 어로"를 "어업"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하고, 별표 8의2를 별표 8로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8의2)의 제목 중 "(제8조제1항제2호 관련)"을 "(제8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14 건설(6/102)의 144 도시ㆍ교통(5)의 도시계획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07" alt="img168992707" >
</img>
별표 8(종전의 별표 8의2)의 17 재료(5/34)의 172 판금ㆍ제관ㆍ새시(3)의 판금제관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13" alt="img168992713" >
</img>
별표 8(종전의 별표 8의2)의 21 정보통신(3/29)의 211 정보기술(15)의 정보처리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15" alt="img168992715" >
</img>
별표 8(종전의 별표 8의2)의 21 정보통신(3/29)의 213 통신(8)의 정보통신기술사란, 정보통신산업기사란 및 정보통신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17" alt="img16899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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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종전의 별표 8의2)의 25 안전관리(2/42)의 251 안전관리(27)의 산업안전기사란, 산업안전산업기사란 및 방재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347" alt="img16899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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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종전의 별표 8의2)의 26 환경ㆍ에너지(2/35)의 262 에너지ㆍ기상(13)의 기상기사란 및 기상감정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19" alt="img16899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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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 14 건설의 141 건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17035" alt="img169017035" >
</img>
별표 9 제1호 21 정보통신의 211 정보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23" alt="img168992723" >
</img>
별표 9 제1호 24 농림어업의 244 어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25" alt="img16899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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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2의 26. 환경ㆍ에너지의 262-2. 에너지ㆍ기상(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직종만 해당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27" alt="img16899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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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 해군의 609교육훈련전대란 다음에 정보통신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29" alt="img16899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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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 공군의 정보통신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31" alt="img168992731" >
</img>
별표 19의 자격종목(269종목)란을 자격종목(272종목)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12 이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의 121 이용ㆍ미용의 자격종목(272종목)란[종전의 자격종목(269종목)란] 중 "미용장"을 "미용장, 피부미용장"으로 하며, 같은 표의 14.건설의 141 건축의 자격종목(272종목)란[종전의 자격종목(269종목)란] 중 "건축구조기술사"를 "건축구조기술사ㆍ기사"로 하고, 같은 표의 24.농림어업의 244 어업의 자격종목(272종목)란[종전의 자격종목(269종목)란] 중 "어업기술사"를 "어업기술사ㆍ산업기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 주의사항란 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1쪽) 주의사항란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쪽) 주의사항란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class"를 "Class"로, "above mentioned"를 "above-mentioned"로, "in complement with"를 "which complement"로, "MINISTRY OF SCIENCE AND ICT"를 "Ministry of Science and ICT"로, "head of entrusted institution"을 "Head of Entrusted Institution"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13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자격증 서식 선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3호 단서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41" alt="img16899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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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자격증 서식 선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3호 단서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47" alt="img16899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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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2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6의 개정규정
다.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및 전기응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
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로봇시스템통합 및 어업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 제1호의 141 건축란 및 244 어업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군기술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군기술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공군 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4의 개정규정(공군의 정보통신학교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757" alt="img16899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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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15" alt="img16899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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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의 전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25" alt="img168992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27" alt="img168992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29" alt="img168992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31" alt="img168992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33" alt="img168992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35" alt="img168992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37" alt="img168992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39" alt="img168992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41" alt="img168992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43" alt="img168992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2845" alt="img168992845" >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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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21" alt="img168993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23" alt="img168993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25" alt="img168993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27" alt="img168993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29" alt="img168993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31" alt="img168993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33" alt="img168993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35" alt="img168993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37" alt="img168993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39" alt="img168993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41" alt="img168993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43" alt="img168993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45" alt="img168993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47" alt="img168993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49" alt="img168993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51" alt="img168993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53" alt="img168993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55" alt="img168993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57" alt="img168993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59" alt="img168993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61" alt="img168993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63" alt="img168993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65" alt="img168993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67" alt="img168993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69" alt="img168993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71" alt="img168993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73" alt="img168993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75" alt="img168993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77" alt="img168993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79" alt="img168993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81" alt="img168993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83" alt="img168993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85" alt="img168993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87" alt="img168993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89" alt="img168993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91" alt="img168993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93" alt="img168993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95" alt="img168993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97" alt="img168993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099" alt="img168993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01" alt="img168993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03" alt="img168993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05" alt="img168993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07" alt="img168993107" >
[별표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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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13" alt="img168993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15" alt="img168993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93117" alt="img168993117"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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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3호,2026.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2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6의 개정규정
다.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및 전기응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
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로봇시스템통합 및 어업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 제1호의 141 건축란 및 244 어업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군기술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군기술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공군 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4의 개정규정(공군의 정보통신학교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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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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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의 전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
| 3 |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
| 5 |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
| 6 |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
| 9 |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
| 10 |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
| 11 |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 4 |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② (생 략) |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