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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공포2026.9.8
- 시행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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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02154)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 전 부지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굴착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서류 등을 추가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해당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세부내용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제5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 제1항에 따른 공사에 관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이 적합하게 수립ㆍ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세부내용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3. 계속운전기간 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③ 영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성 확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6조제4항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유효한지를 안전성평가 당시의 기술기준과 유효성 확인 당시의 최신 기술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안전조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변경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할 것
제21조의 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승인ㆍ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해당 평가ㆍ조사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7호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이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의 평가대상에 포함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2. 제20조제1항제13호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이루어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
3. 제20조제1항제14호의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실시한 법 제104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특이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서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1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관한 서류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지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3조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공람하게 한 경우에는 제1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지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3조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공람하게 한 경우에는 제1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법 제10조제5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 제1항에 따른 공사에 관한 서류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5 | 13.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 비상사태에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나. 비상시를 위한 발전소 내 기기와 설비다. 발전소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마. 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바. 주민 소개(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이 적합하게 수립ㆍ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 7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세부내용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8 |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가.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다. 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 1.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
| 9 |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가. 부지특성의 변화나. 부지주변의 환경변화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마. 환경감시계획 | 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
| 10 | <신 설> | 3. 계속운전기간 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
| 11 | <신 설> | ③ 영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성 확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영 제36조제4항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유효한지를 안전성평가 당시의 기술기준과 유효성 확인 당시의 최신 기술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것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안전조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변경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할 것 |
| 12 |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 ∼ ③ (생 략) |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1.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 |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14 | <신 설> | ⑤ 다음 각 호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승인ㆍ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해당 평가ㆍ조사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제20조제1항제7호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이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의 평가대상에 포함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평가2. 제20조제1항제13호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이루어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3. 제20조제1항제14호의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실시한 법 제104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
| 15 |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
| 17 | <신 설> | 4의2.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특이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19 | <신 설> |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서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 22 | 1. 영 제143조제1항제1호의 자: 5부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 ④ (생 략) |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6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16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8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1 |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